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왜 중요할까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는 물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즉, 출산(유산, 사산)휴가를 쓰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 된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나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크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나뉘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액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휴가가 주어져요.

유산·사산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한액: 20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