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최고 342,510원, 부부 가구는 최고 548,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본론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그 배우자분은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포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 간편하게!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Q: 기초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